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폴 헤이스팅스, ‘2015 미국 소송 포럼’ 주최, 국내 기업에 해외 소송 리스크 대응 방안 제시

October 05, 2015

- 10여명의 폴 헤이스팅스 파트너 변호사들이 참석, 영업비밀 침해, 반독점법 위반 및 특허소송 관련하여 전문가 패널 토론 진행

세계적인 법률회사인 폴 헤이스팅스(Paul Hastings)는 미국 내 한국기업의 민·형사 소송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규제 현안 및 법률 리스크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‘2015 미국 소송 포럼 (PAUL HASTINGS U.S. LITIGATION FORUM 2015)’을 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개최했다.

이날 포럼에는 김종한 폴 헤이스팅스 한국 대표를 비롯하여 배리 셔(Barry Sher) 소송부분 총괄대표, 마리아 두바(Maria Douvas) 형사 및 기업조사 부대표, 나빈 모디(Naveen Modi) IP 총괄 부대표 등, 10여명의 폴 헤이스팅스 파트너 변호사가 참석하여 영업비밀 침해, 반독점법 위반 및 특허소송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며 미국 법정에서의 소송 이슈 및 준법적 기업경영 가이드라인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.

김종한 대표는 국내 포럼을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“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민사 소송뿐 아니라 미국 정부에 의한 형사 기소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어 미국 소송 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다” 고 설명했다.

배리 셔(Barry Sher) 폴 헤이스팅스 소송부분 총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“폴 헤이스팅스가 한국 기업들에게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해 온 이래로 지금처럼 한국 기업 및 경영진들에 대한 기소 및 소송이 많았던 적이 없으며, 이에 따라 폴 헤이스팅스가 한국 기업들의 법률 소송을 대리하는 사례 또한 크게 늘어났다”라고 전하고,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민형사 소송에 전방위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.

마리아 두바스(Maria Douvas) 폴 헤이스팅스 형사 및 기업조사 부대표는 한국과 중국의 다수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수사 및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, 직원 한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기업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은 임직원들이 경쟁사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전사적 준법감시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.

특히 이번 포럼에는 미국 법무부 형사국 사기부 선임검사를 역임한 윌리엄 스텔마치(William Stellmach) 변호사가 기조연설자로 참석, 미국 당국에 의한 외국기업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최근 수사 사례 및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. 코오롱인더스트리 이혜리 상무는 미국 듀폰사 및 미 법무부와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소송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을 논하는 패널 토의를 이끌었다.

나빈 모디 (Naveen Modi) 폴 헤이스팅스 IP총괄 부대표는 미국에서 특허 침해에 관련한 소송에 처하는 한국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. 모디 IP총괄 부대표는 패널 토론에서 “미국 특허청 내 특허심판원(PTAB)에 의한 무효심판제도로 IPR(inter partes review)과 PGR(post grant review)이 도입된 이후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큰 변화가 있었다”고 전하고, 이러한 특허등록 이후의 심판 절차를 잘 활용하면 특허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.

폴 헤이스팅스는 최근 합의 종결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듀폰사의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비롯해,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국제 소송에서 우호적 합의 및 승소를 이끈 국제 법률 회사이다. 대표적 소송 사례로는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, 롯데케미칼의 영업비밀침해 소송,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 간에 영업비밀침해 소송, LG 디스플레이 담합소송 및 대한항공의 담합소송을 담당했다.

이외에도, ㈜호텔롯데의 뉴욕 팰리스 호텔 인수 및 소프트뱅크의 쿠팡 투자, 한화솔라원의 한화큐셀 인수, 삼성전자 광섬유 사업 매각을 비롯하여 삼성SDS 상장 자문, 한화케미칼과 IBK기업은행의 GDR 발행거래 자문 등 M&A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활발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.

[폴 헤이스팅스에 관하여]
1951년 미국에서 설립된 폴 헤이스팅스 (Paul Hastings)는 아시아, 유럽 및 미국 전역에 걸쳐 20개의 사무소에서 1,000여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국제 법률 회사로 다수의 금융 기관과 Fortune 500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.

[폴 헤이스팅스 서울 사무소에 관하여]
서울 사무소는 폴 헤이스팅스의 스무 번째이자 아시아에선 다섯 번째 지사로2012년 11월에 개소하였으며, 주요 업무 분야는 국제 인수합병과 합작 투자, 지적재산권과 반독점 등의 전문적인 국제 소송, 그리고 국제 자본시장 거래 등이다.

미디어 문의 : 엣지커뮤니케이션스 윤다원 대리 02-3-734-2735 / danna.yun@edgecomms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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